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4 2016고단14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7. 20. 21:4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3층 ‘C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손님 1인당 현금 10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판시 업소를 폐업하였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