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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4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2.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주류회사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 당 3일 간의 사용료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E) 와 메리 츠 종 금증권 계좌(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개 및 그 계좌번호들과 비밀번호들이 기재된 메모지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2. 경 용인시 기흥구 G 앞 노상에서, A을 통하여 주류회사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일 간의 계좌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와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A에게 건네주고, A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보내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화내용, 거래 내역 조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