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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26 2013고단48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2.경부터 2012. 9. 25. 20: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3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각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야마토 게임기의 경우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체리마스터 게임기의 경우 5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공제 없이 그대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12.경부터 2012. 9. 25. 20: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