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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나4420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가 D에게 제시한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심법원의 I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J은 2018. 5. 1. 기준의 이 사건 점포의 월 차임에 관하여 ① 임대차보증금이 10,000,000원인 경우, 월 차임 1,253,000원, ②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0원인 경우, 월 차임 1,169,000원, ③ 임대차보증금이 30,000,000원인 경우, 월 차임을 1,086,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주된 내용은 별지와 같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D에게 제시한 임대차보증금이 30,000,000원, 월 차임이 1,600,000원이므로, 이는 위 감정인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30,000,000원인 경우 평가한 월 차임 1,086,000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고액의 차임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L, M, N, O에 소재한 각 건물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면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음식점, 소매점이고 2, 3, 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된 주상용복합건물로서, 위 각 1층 점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