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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833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ㆍ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경 폐기물 처리를 의뢰 받아 인천 남구 C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같은 해 10. 23. 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3동 406호에서 폐기물 약 5 톤을 수집한 후 인천 남동구 E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같은 해

3. 2. 경 폐기물처리를 의뢰 받아 인천 서구 가재 울로 14 배수 펌프장 앞 노상에서 쓰레기 목재, 석고 보드, 방석 등 1톤 가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등 2015. 2.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폐기물 처리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사진 사본, 무단 투기장소 현장 사진 및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25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상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를 앓고 있고( 장애 3 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