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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19고단36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20: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피해자 D(27세)의 아버지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E의 편을 들며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인쇄 기계에 부착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알루미늄 봉(길이 약 90cm, 지름 약 1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쳤고, 피해자가 이를 왼쪽 손목으로 막아 위 봉이 바닥에 떨어지자 기계에 부착되어 있던 또 다른 동종의 알루미늄 봉을 들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흉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뒷목, 손가락)범행도구사진, 피해부위사진(손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199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