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단5084] C은 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등록시킨 후 아이에 대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으로 하여금 아이의 부모와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 줄 대상을 찾는 모집책이고, D은 E과 애인 관계이고 F는 G과 애인 관계로, 위 C의 소개로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피고인 등의 베트남인 아이의 허위 출생등록에 대해 인우보증인을 해 주며, 베트남인 아이의 부모가 되 줄 대상을 C에게 소개하고,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의 가족에게 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H, I은 C으로부터 10만원씩 받기로 하여 인우보증을 해주고, 한편 D과 피고인은 C으로부터 30만원씩 받고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려다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C, H, I과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H, I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8. 26.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J’, ‘K’ 쌍둥이로 출생 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A’이라 기재하고, H, I은 출생증명인 란에 ‘H’, ‘I’으로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팔달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이 J, K를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