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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6가단5092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7,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2015. 11. 9. 12:00경 화성시 C 소재 D사 공양간 내에서 E 스님이 원로 스님 좌석에서 밥을 먹으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너는 여기서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E 스님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E 스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싸움을 말리자 피고는 "도둑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원고의 목 뒤 부분을 1회 치고 원고의 발을 걸어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팔꿈치 열창 및 외상성 혈관절증 등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상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2016고단478), 위 판결은 같은 해

5.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일실손해 10,321,061원, 기왕치료비 8,778,957원, 향후치료비 872,948원, 위자료 1,500만 원

나. 판단 (1) 일실손해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및 가동기한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은 원고가 종교인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70세가 될 때까지(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 등 참조) ● 한시장애 : 좌측 결관절 강직 : 노동능력 2.7% 한시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결관절 Ⅱ-A-4항 적용, 기왕증 기여도 70% 고려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 병원에서 2015. 11. 9.부터 2015. 11. 12.까지 4일간, 2015. 11. 16.부터 2015. 12. 28.까지 43일간,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