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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4 2011고단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도박죄 관련 동종전력이 6회에 이를 정도로 노름에 빠져 노름빚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계속하여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5. 1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매월 5부의 이자를 쳐주고, 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팔아서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3. 19.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H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딸이 이사를 하는데, 이사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춘천시 I 소재 주택을 처분하여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이자는 5부를 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집을 처분하여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5. 21.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팔려고 하는데 낡아서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