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5 2019고단1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C호에서 D 등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호 임대차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구체적인 이득액 산정이 어려워 추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최종의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