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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7 2019고단2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28. 02: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사무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건물 뒤쪽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사무소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28. 02:37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편의점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POS기기 2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56,000원과 시가 합계 112,000원 상당의 2,000원권 즉석복권 56장,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과 시가 미상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890,5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6. 01:43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편의점 창문을 통하여 위 편의점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2. 02: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G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그곳 화장실 창문을 빠루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위 편의점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POS기기 2곳과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74,000원과 시가 99,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릴 1개, 합계 20만원 상당의 10,000원권 문화상품권 20장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 02:4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