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06 2019가단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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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10.자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수탁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7. 10.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수탁계약에 따라 지급할 위탁관리료 및 자동차세 등의 총액은 6,632,460원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