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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06562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선정자 F에게 각 3,919,507원씩,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원인 원고들이 수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금 지급채무는 각 원고에 대한 분할채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액 35,275,565원을 1/3씩 분할한 11,758,521원{(= 35,275,565원 ÷ 3). 원 미만 버림}을 각 피고의 각 원고에 대하여 나눈 3,919,507원(= 11,758,521원 ÷ 3)씩의 분할채무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