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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686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8,29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11. 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양산시 C 소재 D 콘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8. 25. 23:20경 야근을 하던 중 콘도 현관에서 직장 후배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2) 피고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쪽으로 다가와 원고의 직장 후배가 들고 있던 콜라 캔을 가로채 이를 원고를 향해 던졌다.

3) 피고가 던진 콜라 캔이 원고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근을 강타하여 원고는 얼굴 살이 찢겨 나가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 531,760원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합계 531,76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향후치료비 : 1,586,531원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상해로 인한 반흔성형에 1,666,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위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해 발생시로 현가하여 계산한다.

다. 위자료 1 인정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특히 피고는 일면식도 없는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콜라 캔을 던져 원고의 얼굴에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을뿐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