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소재한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을 실제로 운영하고, 광주 광산구 E에 소재한 철 구조물제작 등을 종목으로 하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피고 인은 위 F을 운영하면서 태양광 시설 관련 토지 개발에 대한 자문과 개발 가능한 토지를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 대가를 피고인의 G 은행 계좌로 수수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5. 경 위 F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1,258,412,855원을 누락하여 위 소득에 대한 부가 가치세 125,841,285원을 포탈하고, 2015. 5. 31. 경 2014년도 종합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1,359,299,218원을 누락하여 위 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504,863,371원을 포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4년도 2기 부가 가치세 및 2014년도 종합 소득세 합계 630,704,656원을 포탈하였다.

2.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5. 3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95,816,994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거짓 또는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실제 공사대금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