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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1 2017가단193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서울 마포구청 현장 철골, 판넬 공사를 도급받고 2016. 3. 말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그 공사대금 중 31,27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5.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공사잔대금 31,273,000원 중 15,000,000원을 2017. 6. 20.까지 지급하면 원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위 나.

항 기재 약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1,2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6.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0.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