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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3054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구원대새마을금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 F과 사이에 그 소유의 경산시 G 소재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7. 20.부터 24개월, 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일시불로 지급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8. 3. 위 임대차계약서에 경산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이 되었다.

나. 피고 대구원대새마을금고는 2012. 9. 12. F에게 470,000,000원을 이자 연 6.5.%로 정하여 대여하고, F과 사이에 경산시 G 대 565.4㎡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1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 9. 12. 접수 제399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0. 19.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2가단54826), 그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고, 위 소장 부본은 2012. 10. 25. F에게 송달되었으며, 2013. 1. 23. “F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3. 3. 15.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F은 원고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반시설, 즉 전기시설, 정화조시설 등 각종 설비공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와 같은 시설을 전혀 해 주지 않아 입점하여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수차례 위 시설을 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시일만 지연하더니 이제 와서 위 시설을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F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소장 부본 송달로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통보를 하여 F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보증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