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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3267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90,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6. 11. 18. 지급받은 40,000,000원을 감축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