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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45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환형유치되어 2019. 2.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자이고, 피해자 B(54세)은 벌금 미납으로 환형유치되어 2018. 12. 22.부터 2019. 3. 21.까지 같은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8:10경 위 교도소 6수용동 중층 C실에서, TV를 보면서 중얼거리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짜증을 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앉은 상태로 양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4~5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며 자리에서 일어서자, 같이 일어서면서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상부위 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폭행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