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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1 2017고정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15:40 경 목포시 호남로 58번 길 19에 있는 목포 세무서 옆길에서, 피해자 C(76 세) 가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