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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8528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20,41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7. 31.부터, 피고 B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도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는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