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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9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속여 선물 투자 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그 투자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사기, 횡령)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고 남은 744,290,04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고합2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3노29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326 판결 :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기 내지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거나 원고의 투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