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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누688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승무사업소에 소속되어 부기관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4. 8. 31. 11:10경 자택에서 한쪽으로 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①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원고로부터 이 사건 종전 신청을 받은 피고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5. 6. 1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③ 피고는 위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토대로 2015. 7. 22. 이 사건 종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6. 기각되었다.

② 원고는 위 무렵 재결서를 송달받고도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4. 11.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6.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에서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