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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33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2, 16호 증제1 내지 9호 중 감정소모분...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초(말린 대마 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3. 중순 17:00경 아산시 B아파트 뒤편 농장축사의 컨테이너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8.21g, 대마 약 4.8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19. 15:40경 아산시 D에 있는 E 택시승강장에서 F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19. 13:00경 아산시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에서 원통형의 필로폰 투약기구의 안쪽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투약기구의 아랫부분을 램프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1. 22:00경 아산시 H모텔 I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7g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 1개비 속에 있는 연초 일부를 덜어내고 그 자리에 대마 약 0.2g을 채워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6. 22. 14:10경 아산시 H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7.33g을 6개의 주사기와 비닐팩에 나누어 담은 후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