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8:26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 모라 소방서 앞 도로에서 부산 사상구 엄궁동 엄 궁대림 아파트 내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사상 경찰서 덕 포 파출소 1호 순찰차와 부산사상 경찰서 D 경장 E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기로 호흡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음주 측정 거부 시 형사 처벌됨을 고지하고 같은 날 19:24 분 1회, 같은 날 19:29 경 2회, 같은 날 19:35 경 3회까지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 불면 단속이 될 건데 내가 왜 부냐
"며 측정을 거부하고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측정거부)
1. 측정거부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청의 교통 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경찰관은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여야 함에도, 단속 경찰관은 1, 2차 음주 측정 시 피고인에게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