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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2 2015고단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대학교 산학협력단은 D대학교 소속 교수의 신청에 따라 한국연구재단과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재단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받아 D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관리 하에 주관연구책임자인 D대학교 소속 교수로 하여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위 재단에 반환하는 등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집행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주관연구책임자인 교수는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인건비를 미지급으로 계상하여 연구비를 신청하고 그 소속기관과 연구원의 참여율 및 인건비 금액을 협의하여 그 소속기관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연구비 중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 하는 것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1992. 10. 1.부터 2013. 8. 31.까지 D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교수로, 2013. 9. 1.부터 현재까지 같은 과 명예교수로 재직하는 자이고, E는 F중학교 수학교사로 재직 중인 자, G은 피고인의 아들이자 H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I(사업기간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 ‘J(사업기간 2013. 6. 1.부터 2016. 5. 31.)’의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외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