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12 2012고정27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아파트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D은 2012. 5. 14.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재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19:3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위 피해자가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지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양팔과 허리춤을 잡고 피해자를 의장석에서 끌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의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2년 6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안내 공고문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2고정26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