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8노4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지능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DVD 방으로 데리고 가 두 차례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그 지능지수 등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일반 성인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