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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48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4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8. 22: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F호에서 여자친구인 G와 말다툼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선전화기를 책상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23:20경 위 모텔 앞 노상에서 위 G와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팔을 휘둘러 위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주차안내판을 위 I을 향해 밀쳐 넘어뜨렸으며, 이어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I이 앉아 있는 운전석 뒷부분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404】 피고인은 2020. 4. 6. 00:58경 서울 동대문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K’에 이르러, 그곳 테라스 출입문의 시정장치인 자물쇠의 3자릿수 비밀번호 다이얼 중 1자릿수 다이얼을 계속 돌리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맞추고 위 출입문을 열어 침입한 다음, 위 테라스와 카페 홀 사이에 설치된 창문틀에 쇠꼬챙이를 집어넣어 틈새를 벌리고 그 사이로 끈을 집어넣어 창문 손잡이에 걸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창문을 열고 홀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합계 45,000원의 현금과 간이금고 열쇠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4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