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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4783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우리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 이하 ‘우리캐피탈’이라 한다)는 1997. 6. 16. D에게 4,500만 원을 이율 연 14.5%, 지연이율 연 19%, 상환기일 2003. 6. 25., 상환기간 6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A는 보증한도를 5,85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8.경 우리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잔여채권을 양수하고,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A의 자녀로, 2012. 2. 28.부터 부산 사상구 E에서 C이란 상호로 축산물, 수산물 도매사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잔여원리금 합계 139,867,392원 및 잔여원금 23,599,64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C은 실제로는 피고 A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피고 B은 불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 A가 매출채권을 부당하게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매출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및 채권 보전조치를 취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A와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여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A에게 C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앞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여 피고 A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먼저 살펴본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고, 그 기산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