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2 2016가단2100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B 임야 3754㎡ 지상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B 임야 3754㎡ 지상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