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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3 2015가합49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및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1) 원고는 2013. 11. 5. B과 사이에, 여신한도액을 7억 5,000만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7,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원고는 2014. 10. 28.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10.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의 유치권 신고 등 1) 한편 피고는 2014. 3. 14. B과 사이에, B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300만원, 임대차기간 2014. 3. 17.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1.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HACCP 관련 시설물 공사’에 따른 3억원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ACCP 관련 시설물공사’를 하였다고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위 시설물은 피고의 냉동식품 제조ㆍ가공업을 위한 시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인인 B의 동의를 받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