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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노326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다른 위법한 사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커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