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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04 2019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15:30경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카자흐스탄인)의 집에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밀어내며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내가 돈이 많아 다른 여자를 쉽게 사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냐. 내가 너를 하루에 여러 번 강간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E가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F 대화내용 사진(수사기록 64쪽), 피해사진(수사기록 52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으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화가 난 나머지 뒤통수를 밀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