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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14 2019가단3612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척시 D 소재 정치망어업 사업체인 ‘E’의 대표자이고, F은 원고의 부로서 위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 B은 2013. 4.경부터 위 ‘E’에서 경리 등의 담당직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2018. 11.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별지1 기재 자동차는 2014. 12. 17. 위 ‘E’의 직원이던 G 앞으로 신규등록이 마쳐졌다가, 2017. 6. 2. 피고 B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다.

한편, 별지2 기재 자동차는 2013. 11. 5. 피고들 앞으로 각 50% 지분씩의 신규등록이 마쳐졌다

(이하 별지1, 2 기재 각 자동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차량은 위 ‘E’의 업무용 차량으로, 원고가 관리의 편의상 피고들 앞으로 그 소유명의만을 신탁한 차량들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은 위 ‘E’의 실제 운영자이자 원고의 부인 F이 피고 B과 수년간 연인관계에 있던 차에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을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