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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1330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4,897,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이유

1. 사건의 개요 ① 원고는 김포시 D 소재 E에 근무함과 동시에 2015. 11. 3.부터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에도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일주일에 4일 정도 19:00부터 24:00까지 1일 42,000원의 급여를 받고 김포시 F 소재 화물터미널(G물류센터)에서 일하였다.

② 원고는 2016. 2. 16. 19:00 화물터미널에 출근하여 화물차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③ 원고는 같은 날 20:24경 화물터미널 하차장에서 윙바디(일반적인 화물차와 달리 윙바디 차량은 화물칸의 좌우 측면 부분에도 위 아래로 활짝 열리는 개폐문인 ‘윙’이 있다) 화물차에 실린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윙을 열고 화물칸에 올랐다.

원고는 윙이 열고 닫히는 화물칸 측면 가장자리 부분에 발을 딛고 실려 있는 화물을 살피면서 화물칸의 뒷부분을 향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중, 원고의 왼편에 있던 화물(바퀴가 달린 공업용 기계)에 왼손을 얹어 화물칸 안쪽을 살피다가 화물과 함께 떨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④ 원고는 이로 인하여 발목 부분에 종골의 폐쇄설 골절 등을 입게 되었고, 수술 및 치료 종결 결과 2016. 8. 31. 좌측 족관절 부전강직(맥브라이드 평가표 족관절 II-1-b,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등급 일반 14급 10호)에 해당하는 장해 진단을 받았다.

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5,270,090원, 장해급여 2,930,120원을 받았다.

⑥ 원고는 이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평가표 족관절 II-1-b의 1/2 준용하여 5%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6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를 고용한 자로서 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