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2012. 1.부터”를 “2013. 1.부터”로 고치고, 제2쪽 제18행의 “2014. 7.까지,” 다음에 “2014. 9.,”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재가급여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취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2015. 11. 25. 전부개정된 위 고시에서 비로소 조리원,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였을 뿐 그 이전 고시에서는 조리원,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조리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리원 등의 별도 배치를 상정할 수 없는 재가급여 방문요양에서의 요양보호사와 조리원 등의 별도 배치가 가능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그 역할 및 업무 범위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원 업무 등을 전담하거나 이를 주된 업무로 할 수 없음은 고시 등을 통해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의무적 필수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요양보호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