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나177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소외 D는 원고, 소외 E, F와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4라20483호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2585호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2017. 2. 14. 위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원고, E, F가 피고들과 D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각 124,799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과 D는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6299호로 청구금액을 합계 419,895원[=각 채권자별 139,965원(=원금 124,799원 집행비용 15,166원) × 3]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7. 5.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이 그 무렵 주식회사 G에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1. 6.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11691호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같은 법원 2018년 금 제26985호로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각 139,965원을 변제 제공하였으나 피고들이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한다’는 공탁원인사실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및 집행비용 합계 각 139,965원 전액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원고는 H 상가건물 관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가소유자로서 회장 또는 임원을 하려다가 그 시도가 좌절되자, E, F와 함께 위 관리단의 회장이던 피고 B, 이사이던 피고 C, 관리소장이던 D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4라204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