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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45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경 서울 동대문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 잘못을 했으니 옷을 벗고 사과하라’ 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전송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의 ‘ 갤 럭 시 A90’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복제한 다음 그 복제된 동영상 중 일부를 캡 쳐 하고, 그 즉시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그때부터 2020. 8. 27. 경까지 피고인의 D 계정에 일본어로 된 ‘ 오사카 E 회사에 F랑 C은 서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

남자는 30살에 부인과 아이도 있다.

C은 25살이고 남자친구를 속이고 출장 가서 바람을 피었다.

부인과 아이가 불쌍하다.

모두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 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위 캡 쳐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복제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물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및 어머니의 휴대폰 영상물 저장 여부 확인) 각 캡 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