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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6 2013나2017627

보험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4행 “했고,” 다음에 “2008. 4. 14.”을 추가하고, 제6면 밑에서 7행 “G와”를 “G과”로 고치며, 제6면 밑에서 4행 “, 제2항”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특별약정 제3조 위반을 이유로 지급거절된 부분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의 B㈜ 등 중소 조선사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 국내 조선업계는 2008년 초반까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중소 조선사인 B㈜는 여러 건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열악한 신용상태로 말미암아 선수금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RG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여 선박 건조 및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의 경영위원회는 2008. 1.경 B㈜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를 미화 6억 달러로 책정하면서, 금융기관과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RG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B㈜의 선박 건조 및 수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특별약정 제3조의 도입 취지 신용상태가 불량한 중소 조선사를 위하여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로,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에스크로 계좌로 선수금을 입금받은 후 ‘호선별 원가투입계획에 의거 관련증빙 수령 후’ 선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