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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4나555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나아가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구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은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 제1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측 순시원 A은 이 사건 전선로 중 일부 전선이 운휴상태에 있어 작업과정에서 그 전선이 손상되는 경우 이를 감지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통전하는 선로가 손상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소리, 터짐, 정전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파형주름관까지 굴착된 상태만 확인한 채 이 사건 굴착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 ② 빈번하게 도로 굴착공사가 실시되는 현실에서 국가기간시설인 전선로를 설치관리하는 원고로서는 스스로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철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