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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58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8. 10. 22:15 경 위 ‘C ’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11만 원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인 E가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마치 성교행위를 하는 것처럼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5.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수익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2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