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58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4고단6363 제3항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 범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B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B와 함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푸집 등 건축자재를 훔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K과는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절도범행 횟수도 많은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