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1.20 2014노28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피고인에게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남편이 달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고, 미수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5년으로서 달리 형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앞서 살펴본 여러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데 있어 작량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이라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