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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19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5. 전남 장성군 B 소재 피해자 ㈜C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에게 “내가 E공단에 토지를 매입하여 종이박스공장과 철물공장, 용융도금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다. 추후에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대금의 20%가 함평군에서 지원금으로 나오므로 위 돈을 변제하겠다. 또한 위 사업부지의 철구조물 공사를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공단에 공장을 설립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F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6,9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F 대출금 및 이자 횡령 피고인은 2017. 1. 26.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G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7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G에 갚아야 할 대출원리금 1,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피고인의 F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자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3. 20.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H에 갚아야 할 자재대금 243,278,706원 중 일부인 43,278,706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위 금액을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D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