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108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82』 피고인 A는 2012. 7.초경 F(1974년생)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신회사(SKT, KT, LGU )에서 핸드폰을 개통한 다음, 핸드폰 단말기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핸드폰에 장착된 유심침을 다른 핸드폰에 장착한 후 어플을 구입하여 되팔아 현금화하며, 위 법인 명의로 통신회사에 인터넷 등을 설치한 후 이로 인하여 지급되는 상품권을 편취하기로 하여, F(1974년생)은 법인 설립 방법을 피고인 A에게 가르쳐주고, 직접 또는 A를 통하여 핸드폰 단말기를 처분하거나 모바일아이템을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수익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피고인 A는 법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정리하기로 공모하고, 2013. 2.말경에는 피고인 B과, 피고인 B이 법인 설립, 핸드폰 개통 등과의 관련한 잡무를 처리하면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핸드폰 개통 사기 피고인 A는 F(1974년생)과 공모하여 2012. 7. 12. 대구 남구 G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T에 정상적으로 대급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핸드폰(I)을 개통하여 시가 904,000원 상당의 단말기를 교부받고 2013. 6. 1.경까지 시가 39,376원 상당의 소액결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4.경부터 2013. 2.말경까지 피고인 A, F(1974년생)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부터 456번까지 총 456회에 걸쳐 합계 306,996,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286,938,2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