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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654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유족인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이 사건 각 범행은 SNS의 특성상 글의 파급력이 매우 크고, 위 글의 내용과 표현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위 글을 접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위 각 범행이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미 자녀의 사망으로 실의에 빠진 피해자들이 위 각 범행으로 더욱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향후 유사한 범행을 할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벌금형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동종 범행의 방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결국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