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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합1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1. 5.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5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동구 F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토지에 약 8,000평의 15층 건물을 지으면 매월 임대수익 등으로 3 ~ 4억 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디지털스트림테크놀로지와 (주)휴다임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위 사업을 D이 양수하기로 하였다. 위 토지는 전매금지이므로 새로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되 디지털스트림테크놀로지가 현재까지 SH공사에 지불한 토지매입금 56억 8,000만 원 정도만 지불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나는 G 사주였고 나의 동생이 경영하는 H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숨겨 놓은 예금과 맡겨 놓은 후순위채권 등 재산이 엄청 많으며 나의 형이 운영하는 I에도 지분이 상당히 많아 내가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가 50억 원을 투자하려면 지금 동생으로부터 차명으로 되어 있는 예금을 받아와야 하는데 내가 운영하던 G 부도건 때문에 지금 당장 자금을 움직일 수 없고 3개월 내에 동생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아와 투자를 하겠다.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 네가 11억 원을 투자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 설립될 운영법인의 지분 2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16.경 D 명의 계좌로 5억 원, 2011. 5. 31.경 D 명의 계좌로 2억 원, 2011. 6. 30.경 D 대표이사 J 명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 2011. 7. 1.경 J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1. 7. 7.경 J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총 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