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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51222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은 각 1,466,667원, 피고 D는 488,888원, 피고 E, F, G은 각 325,926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30. 피고 B, 피고 C,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각 3분의 1지분씩 공유하던 서울 강남구 I 대 578.1㎡ 및 그 지상 지하 2층, 지상 6층의 J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155억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특약사항 4.항에 따르면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망인에게 계약금 15억 5,000만 원, 2015. 12. 1. 잔금 139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12. 1.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망인이 2016. 5. 16.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D와 자녀인 피고 E, 피고 F, 피고 G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고지받은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건물에는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지하층 누수, 소방설비의 고장 등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건물은 건축된 때로부터 30년가량 경과된 노후건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상태를 충분히 점검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건물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건물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6,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K에 대한 의견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