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누5891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14. 9. 10.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3. 8. 18. 대한민국정부(출자금 8,000,000,000원, 지분율 61.2%)와 한국전력공사(출자금 5,072,000,000원, 지분율 38.8%)의 출자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1986년경 서울특별시가 처음으로 원고가 발행한 400,000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3.12%를 획득하였고, 2014. 6. 1.경 원고의 주요주주는 정부(26.15%), 한국전력공사(20.47%),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3.34%, 경기도 1.02%, 인천광역시 0.57%, 부산광역시 0.55%, 경상남도 0.49%, 대구광역시 0.35%, 전라남도 0.34%, 대전광역시 0.32%, 광주광역시 0.28%, 경상북도 0.26%, 충청북도 0.22%, 충청남도 0.16%, 강원도 0.04% 등 합계 7.93%), 일반 주주(39.21%) 등이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조례(2012. 3. 30.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2012. 5.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제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조례(2012. 3.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2012. 5.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조례를 통틀어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